학교보건법 제2의3조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기본계획학생수립ㆍ시행건강증진중앙행정기관교육부장관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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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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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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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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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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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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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보건법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학교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보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2의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의3조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보건시설 등제4조 ·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제4의2조 · 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제4의3조 ·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제5조 ·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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