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2조의3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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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2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조의3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보건시설 등제4조 ·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제4조의2 · 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제4조의3 ·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제5조 ·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