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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 교직원의 임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교직원의 임무)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3.23, 2023.9.27>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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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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