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교직원의 임무교장학생교사수석교사교직원교장이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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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3.23, 2023.9.27>
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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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교감의 교무 관리 임무에 행정직원 등 직원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등 관련)
교장 직무대행의 경우를 제외하면 교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을 근거로 행정직원 등의 복무·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교감의 교무 관리 임무에 행정직원 등 직원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등 관련)
교장 직무대행의 경우를 제외하면 교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을 근거로 행정직원 등의 복무·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교감의 교무 관리 임무에 행정직원 등 직원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등 관련)
교장 직무대행의 경우를 제외하면 교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을 근거로 행정직원 등의 복무·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행정직원 등 직원이 담당하는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업무가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
공립학교 행정직원의 학교 행정사무 등에는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위임한 교육공무원 승급, 공무 국외여행 허가 등 인사기록 사무가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행정직원 등 직원이 담당하는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업무가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
공립학교 행정직원의 학교 행정사무 등에는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위임한 교육공무원 승급, 공무 국외여행 허가 등 인사기록 사무가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인적자원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소속직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상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소속 직원'에는 학교 교원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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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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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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