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7조의3 (건강검사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ㆍ관리할 때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인적사항
2.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그 밖에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그 학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넘겨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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