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7의3조 (건강검사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ㆍ관리할 때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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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ㆍ관리할 때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인적사항
2.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그 밖에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그 학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넘겨 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보건법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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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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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보건법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ㆍ관리할 때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학교보건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학교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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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