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삭제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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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1]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지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해당 법률에서 정한 벌칙 규정을 위반한 선거범에게 선거권이 있는지는 위반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선거 당시에 시행되는 공직선거법 및 교육자치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2]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여 역시 교육자치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장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라 하더라도, 달리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없는 이상 그가 당연히 공직선거법 제18조에 규정된 선거범에 해당하여 교육감선거가 아닌 공직선거에서까지 선거권을 제한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본문 인용: 000898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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