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②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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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교급식법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
- 함께 인용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
-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21조교육감의 임기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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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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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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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수업일의 점심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직영원칙이 배제되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수업일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도 「학교급식법」상 직영원칙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이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등 관련)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용 도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9조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무조정실 -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종전 교육감이 총 세 차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선출된 경우 이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제주
종전 교육감이 이후 두 차례 계속 교육감으로 선출되면 지방교육자치법상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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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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