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삭제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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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 함께 인용군인복지기금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군인복지기금법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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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인복지단의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가능 여부 등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방부장관이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군복지단을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군 책임운영기관을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한 같은 법 제27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군복지단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의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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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1.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5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에서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인 정부투자기관ㆍ재투자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심판대상조항에서 퇴역연금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부수적 위헌결정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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