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삭제 <2011.5.24>
2. 조문 관계도
군인복지기금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인복지단의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가능 여부 등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방부장관이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군복지단을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군 책임운영기관을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한 같은 법 제27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군복지단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의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군인복지기금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1.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5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에서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인 정부투자기관ㆍ재투자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심판대상조항에서 퇴역연금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부수적 위헌결정을 한 사례
군인복지기금법 제6조제4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기금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