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소하천등의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①법 제21조에 따른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6.7.28, 2020.6.9>
1.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처분금
2.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
3.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을 법 제25조에 따라 교환 및 유상 양여함에 따른 수익
4.소하천시설 중 불용물건(不用物件)의 처분금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수익 외에 소하천등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으로서 관리청이 지정한 수익
②법 제21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6.7.28>
1.소하천등 정비에 필요한 비용
2.소하천등 정비 등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3.소하천등의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비용
4.소하천등에 관한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
5.법 제24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6.법 제2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에 필요한 비용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비용 외에 소하천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제2항에 따른 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