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 (소하천등의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에 따른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1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하천등의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소하천등점용료등폐천부지등비용수익소하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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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 따른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6.7.28, 2020.6.9>
1.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처분금
2.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
3.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을 법 제25조에 따라 교환 및 유상 양여함에 따른 수익
4.소하천시설 중 불용물건(不用物件)의 처분금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수익 외에 소하천등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으로서 관리청이 지정한 수익
②법 제21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6.7.28>
1.소하천등 정비에 필요한 비용
2.소하천등 정비 등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3.소하천등의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비용
4.소하천등에 관한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
5.법 제24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6.법 제2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에 필요한 비용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비용 외에 소하천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제2항에 따른 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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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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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에 따른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1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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