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도로, 교량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3.토지의 형상 변경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4.그 밖에 소하천의 재해예방,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