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5조 (훈련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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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훈련기관)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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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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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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