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의2조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자전거지정ㆍ운영행정안전부장관제4의2조북돋우고대통령령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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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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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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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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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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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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