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5조 (교육훈련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1-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훈련(이하 "기본교육훈련"이라 한다)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내용의 적합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이하 "위탁교육훈련"이라 한다)이나 법 제20조에 따른 직장훈련(이하 "직장훈련"이라 한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4조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이하 "전문교육훈련"이라 한다)은 직장훈련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장훈련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며, 교육훈련기관에서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으로 실시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훈련기관이나 민간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소속 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