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3조 (결원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결원의 통지)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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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교육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18조교육감
- 함께 인용산학협력법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교육법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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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정읍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및 제41조 (과태료 처분관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관청은 보험사업자등의 소재지 관할 관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부천시 - 산업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방식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에 계약에 의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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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가.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9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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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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