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0조 (위탁교육훈련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1-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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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7호는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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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7호는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2.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기간
3.교육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인원
4.교육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ㆍ선발방법 및 절차
5.교육훈련 이수 후의 보직계획
6.교육훈련경비의 명세 및 교육훈련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7.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훈련경비를 부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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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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