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 (교육훈련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장기교육훈련
3.그 밖에 전국적인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
③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란 교육감 소속의 교육연수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
2.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교육훈련
3.그 밖에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서 전국적인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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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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