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 (교육훈련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교육훈련기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행정안전부장관이필요하다고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장기교육훈련
3.그 밖에 전국적인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란 교육감 소속의 교육연수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
2.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교육훈련
3.그 밖에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서 전국적인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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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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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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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