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26조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25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긴급인도구속명령이 있을 때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
②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 및 그 영장에 의한 구속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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