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29조 (인도 불청구 통지 시의 석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서류를 송부한 후에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③검사는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석방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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