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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범죄인 인도법 · 제15의2조

범죄인 인도법 제15의2조 · 범죄인의 인도 동의

범죄인 인도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2(범죄인의 인도 동의)

범죄인이 청구국으로 인도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신속하게 제15조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도거절 결정을 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법원은 범죄인의 진의(眞意)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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