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청구국에의 통지)
①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6조에 따른 인수허가장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국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8조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청구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청구국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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