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17조 (물건의 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범죄인의 사망 또는 도망으로 인하여 범죄인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물건의 양도형사소송법판사물건인도범죄로청구국양도할범죄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원은 인도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인도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인도범죄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중 대한민국 영역에서 발견된 것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국에 양도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범죄인의 사망 또는 도망으로 인하여 범죄인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청구국에 양도할 물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검사의 청구로 서울고등법원 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발부하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한다.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1편제10장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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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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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인 인도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범죄인의 사망 또는 도망으로 인하여 범죄인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범죄인 인도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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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