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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범죄인 인도법 · 제5조

범죄인 인도법 제5조 · 인도에 관한 원칙

범죄인 인도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인도에 관한 원칙)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범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의하여 소추(訴追),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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