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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범죄인 인도법 · 제42의2조

범죄인 인도법 제42의2조 · 검사장 등의 조치

범죄인 인도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2(검사장 등의 조치)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은 소속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ㆍ작성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는 그 명령을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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