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긴급인도구속에 대한 인도구속의 준용)
①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후 그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의 집행정지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속의 집행정지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1.범죄인에 대하여 제27조제2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2.범죄인이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