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31조 (긴급인도구속에 대한 인도구속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후 그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의 집행정지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속의 집행정지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1.범죄인에 대하여 제27조제2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2.범죄인이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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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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