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48조 (인도조약 효력 발생 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인도조약 효력 발생 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 인도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도조약의 효력 발생 전에 범한 범죄에 관한 범죄인의 인도청구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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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외교부장관의 조치제45조 · 통과호송 승인제45조의2 · 통과호송 승인 요청제46조 · 비용제47조 · 검찰총장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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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대법원규칙제50조 · 시행령제51조 · 출입국에 관한 특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