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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범죄인 인도법 · 제37조

범죄인 인도법 제37조 · 인도를 위한 구속

범죄인 인도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인도를 위한 구속)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6조에 따른 인도장을 받았을 때에는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때까지 구속되어 있던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밖에 인도구속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의 장에게 인도장을 교부하고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지 아니하면 검사는 인도집행장을 발부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
인도집행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범죄인의 성명ㆍ주거ㆍ국적
2.청구국의 국명
3.인도범죄명
4.인도범죄 사실의 요지
5.인치구금할 장소
6.발부날짜
인도집행장에 의한 범죄인의 구속에 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
검사는 범죄인이 인도집행장에 의하여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밖에 인도집행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에 구속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인도장을 교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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