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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범죄인 인도법 · 제42조

범죄인 인도법 제42조 · 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범죄인 인도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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