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42조 (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6.3.24>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인도청구서 등의 송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범죄인 인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