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47조 (검찰총장 경유)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공소청의 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공소청의 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ㆍ보고 또는 서류 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공소청의 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공소청의 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ㆍ보고 또는 서류 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2026.3.2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범죄인 인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