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인도심사청구명령의 취소)
①외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송부한 후에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법무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한 후에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인도심사청구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도심사청구를 한 후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심사청구를 취소하고 범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인도심사청구의 취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