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51조 (출입국에 관한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범죄인 인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조ㆍ제6조제1항ㆍ제7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36조에 따른 인도장ㆍ인수허가장 또는 외국정부가 발행한 범죄인 인도명령장 등 범죄인 인도 관련 서류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 인도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대상 병역의무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출국조치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범죄인 인도법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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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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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인 인도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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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