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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범죄인 인도법 · 제45조

범죄인 인도법 제45조 · 통과호송 승인

범죄인 인도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통과호송 승인)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외교기관을 거쳐 그 외국의 공무원이 다른 외국에서 인도받은 사람을 대한민국 영역을 통과하여 호송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청구대상자의 인도 원인이 된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2.청구대상자의 인도 원인이 된 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경우 또는 인도청구가 청구대상자가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청구가 인도조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미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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