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도조약"이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의 합의를 말한다.
2."청구국"이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국가를 말한다.
3."인도범죄"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4."범죄인"이란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죄의 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긴급인도구속"이란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ㆍ구금(拘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범죄인 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범죄인을 체포ㆍ구금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