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41조 (청구국의 범죄인 호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0조제1항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받은 청구국의 공무원은 지체 없이 범죄인을 청구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청구국의 범죄인 호송청구국범죄인인도받공무원호송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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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1조(청구국의 범죄인 호송) 제40조제1항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받은 청구국의 공무원은 지체 없이 범죄인을 청구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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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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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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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인 인도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0조제1항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받은 청구국의 공무원은 지체 없이 범죄인을 청구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범죄인 인도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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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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