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20조 (인도구속영장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도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②검사는 범죄인이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인도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囑託)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도구속영장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개정 2016.1.6>
③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범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사법경찰관리 등이 범죄인을 구속할 때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신속히 범죄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그 지청(支廳)의 소속 검사에게 범죄인을 인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⑤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83조, 제85조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137조 및 제13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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