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인도구속의 적부심사)
①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②인도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부터 제14항까지, 제214조의3 및 제214조의4를 준용한다.
제22조(인도구속의 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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