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24조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긴급인도구속의 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받았을 때에는 긴급인도구속 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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