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36조 (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도명령을 할 때에는 인도장을 발부하여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인수허가장(引受許可狀)을 발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3.24>
②인도장과 인수허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범죄인의 성명ㆍ주거ㆍ국적
2.청구국의 국명
3.인도범죄명
4.인도범죄 사실의 요지
5.인도장소
6.인도기한
7.발부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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