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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범죄인 인도법 · 제36조

범죄인 인도법 제36조 · 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

범죄인 인도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도명령을 할 때에는 인도장을 발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인수허가장(引受許可狀)을 발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인도장과 인수허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범죄인의 성명ㆍ주거ㆍ국적
2.청구국의 국명
3.인도범죄명
4.인도범죄 사실의 요지
5.인도장소
6.인도기한
7.발부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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