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인도구속영장의 발부)
①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인도구속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한다.
③인도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범죄인의 성명ㆍ주거ㆍ국적
2.청구국의 국명(國名)
3.인도범죄명
4.인도범죄 사실의 요지
5.인치구금(引致拘禁)할 장소
6.영장 발부일 및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