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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범죄인 인도법 · 제19조

범죄인 인도법 제19조 · 인도구속영장의 발부

범죄인 인도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인도구속영장의 발부)

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도구속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한다.
인도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범죄인의 성명ㆍ주거ㆍ국적
2.청구국의 국명(國名)
3.인도범죄명
4.인도범죄 사실의 요지
5.인치구금(引致拘禁)할 장소
6.영장 발부일 및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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