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19조 (인도구속영장의 발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인도구속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한다.
③인도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범죄인의 성명ㆍ주거ㆍ국적
2.청구국의 국명(國名)
3.인도범죄명
4.인도범죄 사실의 요지
5.인치구금(引致拘禁)할 장소
6.영장 발부일 및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범죄인 인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