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10조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 금지에 관한 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 금지에 관한 보증) 인도된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인도가 허용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 또는 인도된 후에 범한 범죄로 범죄인을 처벌하는 경우
2.범죄인이 인도된 후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3.범죄인이 자유롭게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후 45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
4.대한민국이 동의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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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인도에 관한 원칙제6조 · 인도범죄제7조 ·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제8조 ·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거절제9조 ·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10조 ·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 금지에 관한 보증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2 · 동의 요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제11조 · 인도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의 조치제12조 ·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제13조 · 인도심사청구제14조 · 법원의 인도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