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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117조 · 준용규정

가사소송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7조(준용규정)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제16조,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가사조정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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