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절차의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법원은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節次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절차구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32조 및 제133조 단서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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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가사소송규칙 제95조비용부담액의 확정
- 함께 인용가사소송법 제37조이해관계인의 참가
- 함께 인용가사소송규칙 제3조사실조사의 촉탁등
- 함께 인용가사소송규칙 제6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등 촉탁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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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소송비용액확정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의 조정조서에 관하여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준재심청구사건에서, 준재심청구를 각하하고 甲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심판이 확정되자, 乙이 甲을 상대로 준재심청구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이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절차비용을 확정함에 있어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변호사보수가 당연히 절차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이 아닌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전부를 절차비용에 산입하면서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에 규정된 재량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액 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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