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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표법 · 제11조

수표법 제11조 ·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수표법
시행 · 2010-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수표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수표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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