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28조 (수표의 일람출급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수표는 일람출급(一覽出給)으로 한다. 이에 위반되는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수표의 일람출급성수표일람출급성일람출급발행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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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표는 일람출급(一覽出給)으로 한다. 이에 위반되는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표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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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수표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소원에서 법원이 다루지 않은 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수표법의 해당 지급제시기간 조항은 기본권이나 헌법질서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28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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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표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표는 일람출급(一覽出給)으로 한다. 이에 위반되는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수표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31 시행된 수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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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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