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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표법 · 제28조

수표법 제28조 · 수표의 일람출급성

수표법
시행 · 2010-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수표의 일람출급성)

수표는 일람출급(一覽出給)으로 한다. 이에 위반되는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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