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28조 (수표의 일람출급성)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표는 일람출급(一覽出給)으로 한다. 이에 위반되는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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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수표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소원에서 법원이 다루지 않은 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수표법의 해당 지급제시기간 조항은 기본권이나 헌법질서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28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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