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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표법 · 제23조

수표법 제23조 · 추심위임배서

수표법
시행 · 2010-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추심위임배서)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1.회수하기 위하여
2.추심(推尋)하기 위하여
3.대리를 위하여
4.그 밖에 단순히 대리권을 준다는 내용의 문구
제1항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하여 주어진 대리권은 그 대리권을 준 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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