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17조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배서는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행위배서권리명칭타인백지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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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배서는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
②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白地)를 보충하는 행위
2.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수표에 배서하는 행위
3.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수표를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수표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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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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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표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서는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수표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31 시행된 수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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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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