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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수표법
제40조
· 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수표법
시행 · 2010-03-3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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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①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작성시켜야 한다.
②
제시기간 말일에 제시한 경우에는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은 그 날 이후의 제1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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