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33조 (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그 수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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