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57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불가항력과지급보증지급인기간연장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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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7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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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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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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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표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수표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31 시행된 수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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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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