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지급보증의 효력)
①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지급거절이 있을 때에는 수표의 소지인은 제39조에 따라 수표를 제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제44조와 제45조를 준용한다.
제55조(지급보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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