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53조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지급인은 수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지급보증은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또는 그 밖에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지급보증의 가능방식지급보증수표기명날인하거나가능방식지급인이지급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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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급인은 수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②지급보증은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또는 그 밖에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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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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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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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표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급인은 수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지급보증은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또는 그 밖에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수표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31 시행된 수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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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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