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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표법 · 제51조

수표법 제51조 · 시효기간

수표법
시행 · 2010-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시효기간)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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