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60조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10-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수표의 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은 거래일에만 할 수 있다.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수표기간휴일작성거래일에만거절증서나법정휴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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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표의 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은 거래일에만 할 수 있다.
수표에 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특히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일 때에는 그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기간 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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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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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표법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표의 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은 거래일에만 할 수 있다.

수표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31 시행된 수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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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